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에게 지원될 것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지난번과 다르게 노점상과 대학생도 추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집합 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 3차(버팀 지원금) 때 280만 명 보다 105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 7000명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종은 지원대상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를 운영할 때보다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원 유형은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과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모두 11만 5000명으로 5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7만 명은 4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가 지속된 숙박업, PC방, 식당, 카페 등 10종은 86만 6000명으로 3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한 감소한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원받습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인 여행사나 공연업체는 200만 원씩, 일반업종 중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며 부모가 폐업 또는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지급 시기는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