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기준 적용하여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부터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구분이 되며 혼합가구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할 때 외벌이의 경우 31만 원, 맞벌이의 경우 39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은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고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될 예정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으로 조회나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첫주 외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다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방법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충전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자 앱을 통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차제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잔액과 구별이 되면 우선 차감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알림을 원하는 경우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위와 같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
국민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대평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면세점,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지원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모두 환수가 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