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추첨제 도입
아파트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며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무주택기간이나 청약기간에서 가점이 낮아서 당첨되기가 더 쉽지 않은데 이번에 공공분양에서 도심 공공주택은 일반공급 방식이 100% 순차제로 당첨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일반공급 방법이 기존에 100% 순차제였으나 추첨제도 도입이 되면서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첨제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이 비율도 기존 공공주택의 15% 였던 반면 앞으로는 50%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16일 위와 같은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보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아직은 2/4 대책 이후 공급되는 40만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공공자가 주택에서는 자산요건을 완화되어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공공분양 일반 공금(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추첨제 도입으로 인하여 가산점이 적은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